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(감자)를 2010년 8월 23일 개최한 임시주총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라며,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
1) 감자사유 : 재무구조 개선
2) 자본감소 방법 :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6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
3) 감자 기준일 : 2010년 9월 24일
2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
1) 구주권 제출기간 : 2010년 8월 24일 ~ 2010년 9월 24일
2)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10년 9월 20일 ~ 신주상장 전일까지
3)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0년 10월 14일
4) 신주권 상장예정일 : 2010년 10월 15일
5)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
① 명부주주 :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-2)
② 실질주주 :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계시는 주주의 주식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3.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1)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2) 이의제출기간 : 2010년 8월 24일 ~ 2010년 9월 24일
3) 이의제출장소 :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 본사 관리본부 경영지원팀
4. 기타사항
1) 단수주의 처리방법 :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하여 현금지급
2) 명부주주의 경우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시 신분증과 등록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10년 8월 24일
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
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-1
대표이사 박 혜 린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